3. 레위기 (완료)
레위기 27장
유니크 바이블(unique Bible)
2024. 11. 14. 13:35
27장(章)
서원 예물의 값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너는 이스라엘 자손(子孫)에게 고(告)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만일(萬一) 소원(所願)이 있어 맹세(盟誓)한즉, 너희의 정(定)한 값대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주(註) ①서원(誓願)한즉=소원이 있어 맹세한즉 |
3. 남자(男子)면 이십(20) 세(歲)로부터 육십(60) 세(歲)까지는, 성소(聖所)의 세겔대로 그 값을, 은(銀) 오십(50) 세겔로 정(定)할 것이요,
남자: 20~60세- 은(銀) 50세겔 |
4. 여인(女人)이면 그 값을, 삼십(30) 세겔로 정(定)할 것이요,
여자: 은(銀) 30세겔 |
5. 오(5) 세(歲)로부터 이십(20) 세(歲)까지는, 남자(男子)면 그 값을, 이십(20) 세겔로 정(定)하고, 여자(女子)면 십(10) 세겔로 정(定)할 것이요,”
남자: 5~20세 –은(銀) 20세겔 여자: 5~20세 –은(銀) 10세겔 |
남자: 생후 1달~ 5세- 은(銀) 5세겔 여자: 생후 1달~5세- 은(銀) 3세겔 |
6. 일월(1月)로부터 오 세(5歲)까지는, 남자(男子)면 그 값을, 은(銀) 오(5) 세겔로 정(定)하고, 여자(女子)면 그 값을, 은(銀) 삼(3) 세겔로 정(定)할 것이요,
7. 육십(60) 세(歲) 이상(以上)은, 남자(男子)면 그 값을, 십(10) 세겔로 정(定)하고, 여인(女人)이면 십(10) 세겔로 정(定)하되,
남자: 60세 이상 –은(銀) 10세겔 여자: 60세 이상 –은(銀) 10세겔 |
8. 만일(萬一) 맹세(盟誓)한 자(者)가 가난(家難)하여 정(定)한 값을 내지 못하면, 제사장(祭司長) 앞에 데리고 간즉, 제사장(祭司長)이 그 값을 정(定)하되, 맹세(盟誓)한 자(者)의 힘대로 정(定)할 것이라.
가난한 자: 제사장이 형편을 따라 정해줌 |
9. 소원(所願)이 있어 맹세(盟誓)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물건(物件)이, 사람이 항용(恒用) 제물(祭物)로 삼는 물건(物件)이거든, 무릇 이런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다 거룩할지니(거룩하리니/거룩하니),
주(註) ①항용(恒用): 늘, 흔히 |
10. 그것으로(항용 물건으로) 좋은 것을(좋은 것이라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或) 짐승으로 짐승을 (맞)바꾸거든, 그것과 및 (맞)바꾼 것이 다 거룩할 것이요(거룩하게 될 것이요),
11. 소원(所願)이 있어 맹세(盟誓)하여(서원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물건(物件)이, 사람이 항용(恒用) 제물(祭物)로 삼지 아니하는, 부정(不淨)한 짐승이거든, 그 짐승을 제사장(祭司長) 앞에 세울지니,
12. 제사장(祭司長)이 그 좋고 낮은(나쁜 bad) 것을 보아, 그 값을 정(定)할지니, 곧 그 정(定)한 대로 할지라.
주(註) ①낮은: [방언] 나쁜 |
13. 만일(萬一) 속(贖)하려하거든, 정(定)한 값의 오분지일(五分之一,1/5)을 더할 것이요,
주(註) ①속(贖)하다: 제물(祭物)을 바치고 죄를 면죄 받다. |
14. 만일(萬一) 누구든지 자기(自己)의 집을 구별(區別)하여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거든, 제사장(祭司長)이 그 좋고 낮은(나쁜) 것을 보아(좋고 나쁜 상태를 보아), 그 값을 정(定)할지니, 곧 그 정(定)한 대로 할지라.
15. 만일(萬一) 구별(區別)하여 거룩히 드린 집을 속(贖)하려 하거든(상응한 댓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으려 하거든) , 정(定)한 값의 오분(五分之一, 1/5)을 더하고, 집은 자기(自己)에게 돌릴 것이라.
16. 만일(萬一) 사람이 자기(自己) 기업(基業)된 밭에서 얼마를 구별(區別)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씨 뿌리는 대로 그 값을 정(定)할지니, 보리 한(1) 호멜 지기에 정(定)할 값이 은(銀) 오십(50) 세겔이라.
주(註) ①지기: 그 정도 양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논밭의 넓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17. 만일(萬一) 그가 밭을 희년(禧年)으로부터 구별(區別)하여 드리거든, 네 정(定)한 값대로 하려니와,
18. 만일(萬一) 희년(禧年) 후(後)에 그 밭을 구별(區別)하여 드리거든, 제사장(祭司長)이 희년(禧年)까지 남은 년수(年數)를 계산(計算)하여 정(定)한 값에서 감(減)할 것이요,
19. 만일(萬一) 그 밭을 구별(區別)하여 드린 자(者)가 속(贖)하려거든(댓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으려 하거든), 정(定)한 값의 오분(五分之一, 1/5)을 더한즉, 밭은 정녕(丁寧) 자기(自己)에게로 돌릴 것이요,
20. 만일(萬一) 밭을 속(贖)하지 아니하려거나(댓가를 지불하여 찾으려 하지 않거나) 혹(或) 타인(他人) 에게 팔았으면, 다시 속(贖)하지 못할 것이요(댓가를 지불하고 다시 찾지 못할 것이요),
주(註) ①속(贖)하다: 빚진 것 대신 제공하다 혹은 제공하여 찾다. 댓가를 지불하여 다시 찾다 |
21. 그 밭이 희년(禧年)을 당(當)하여(희년이 되어), (그 밭이) 나갈 때에(돌아올 때에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 바 되리니, 마치 영영(永永) 드린 밭과 같아서, 제사장(祭司長)에게 돌려 기업(基業)(유업)을 삼을 것이요,
22. 만일(萬一) 사람이 자기(自己)의 기업(基業)(유업)이 되지 아니한, 산(샀던) 밭을 구별(區別)하여 여호와께 드렸거든,
23. 제사장(祭司長)이 희년(禧年)까지 정(定)한 값을 회계(會計)할지니, 그가 그날에 너의 정(定)한 값을 내어, 여호와께 거룩한 예물(禮物)로 드릴 것이요,
24. 희년(禧年)에 이르러 그 밭을 판 자(者)에게 (되)돌릴지니, 곧 (그는) 그 토지(土地)를 기업(基業)(유업)으로 가진 (본래의) 주인(主人)이라.
25. 무릇 네(가) 정(定)하는 값을 성소(聖所)의 세겔대로 할지니, 곧 이십(20) 계라는 한(1) 세겔이라.
생축의 첫 새끼
26. 오직 처음 난 짐승은 으례히(의레)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 그것을 가히(可-) 구별(區別)하지 못할지라. 무론(毋論) (논할 것 없이, 틀림없이) 소나 양(羊)이나 처음 난 것은 본래(本來) 여호와의 것이니라.
주(註) ①의례히: ‘으레’의 비표준어 ②으레: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틀림없이 언제나 |
27. 만일(萬一) ‘드리겠다’한 물건(物件)이 부정(不淨)한 짐승이거든, 네(너의) 정(定)한 값의 오분지일(五分之一, 1/5)을 더하여 속(贖)할 것이요, 만일(萬一) 속(贖)하지 못하겠거든, 네(너의) 정(定)한 값대로 팔 것이니라.
여호와께 아주 바친 물건
28. 오직 누구든지 그 있는바, 중(中)에서 영영(永永) 여호와께 드린 것은, 무론(毋論)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기업(基業)(유업)된 밭이나, 다 팔지도 못하고, 속(贖)하지도 못할지니, 무릇 영영(嶺營) 드린 것은 여호와께 지극히(至極-) 거룩한 것이라.
주(註) ①속(贖)하다: 제물(祭物)을 바치고 죄를 면죄 받다. |
29. 무릇 사람 중(中)에서 영영(永永) 드린 자(者)는, 속(贖)하지(무르지) 못할 것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
30. 무릇 토지(土地) 소산(所産)에서 밭의 곡식(穀食)이나 나무의 열매나 다 십분지일(十分之一, 1/10)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함이라.
31. 만일(萬一) 사람이 그 십일조(十一條)에서 얼마를 속(贖)하려거든(다른 것으로 드리려거든), 그 오분(五分之一, 1/5)을 더할 것이요,
32. 무릇 소떼나 양떼의 십일조(十一條)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열째 마리 마다(열번째 것은 모두), 여호와께 구별(區別)하여 받칠 것이라.
33. 좋고 낮은(나쁜) 것을 구별(區別)하지 말며, 또한 (그것들을) 바꾸지 말라. 만일(萬一) 바꾸면(바꾸게 되면), 그것과 및 바꾼 것이 다 거룩할지(다 거룩한 것이 되니), 속(贖)하지 못하리라(무르지 못하리라).
34. 이는 여호와께서 시내산(山)에서, 이스라엘 자손(子孫)을 위(爲)하여, 모세에게 명(命)하신 명령(命令)이니라.
레위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