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민수기 (완료)

민수기 5장

유니크 바이블(unique Bible) 2024. 11. 14. 14:00

5()

   부정한 사람의 처리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너는 이스라엘 자손(子孫)에게 명()하여, 문둥병()든 자()와 임질(淋疾) 앓는 자()와 시체(屍體)를 만져 부정(不淨)한 자(), 다 진영(陣營) 밖으로 내어 보내되,”

 

3. “무론(毋論) 남녀(男女)하고 다 진영(陣營)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 진영(陣營)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그 가운데 거()하노라.”

 

4. “이스라엘 자손(子孫)이 그대로 행()하여, 진영(陣營) 밖으로 내어 보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행()함 이러라.”

   죄에 대한 값   

5.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6. 너는 이스라엘 자손(子孫)에게 이르기를, 만일(萬一) 남녀(男女), 사람이 항용(恒用) 짓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거든,

()
항용(恒用): 늘, 흔히

 

7. 그 범()한 죄()를 자복(自服)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五分)의 일()(1/5)을 더 갚아, 뉘게 죄()를 얻었든지 그 사람에게 갚아 줄 것이요,

 

8. () 그 사람도 없고, 그 친속(親屬)(친족)도 없어, 죄값(-)을 갚아 줄 수 없거든, 그 죄값(-)여호와께 바쳐, 제사장(祭司長)에게 돌리고, 이외(以外)에 속죄(贖罪)하는 수양(-)을 드릴지니, 그를 위()하여 속죄(贖罪)하리라.

 

9. 무릇 이스라엘 자손(子孫)이 거룩히 구별(區別)하여, 거제(擧祭)로 드려 제사장(祭司長)에게 바치는 물건(物件), 그의 것이 될 것이요,

 

10. 무릇 사람이 거룩히 구별(區別)한 모든 물건(物件)을 제사장(祭司長)에게 돌릴지니, 무엇이든지 사람이 제사장(祭司長)에게 주면, 그의 것이 될지니라.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2. 너는 이스라엘 자손(子孫)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만일(萬一) 사람의 아내가 정절(貞節)을 떠나, 그 남편(男便)에게 범죄(犯罪)하여,

 

13. 타인(他人)으로 더불어 동침(同寢)하였으되, 그 일이 남편(男便)의 눈에 숨겨 나타나지 아니하고, 증인(證人)도 없고, 잡은 자()도 없으나 그 여인(女人)이 더러웠느니라.

 

14. 그가 더러워짐으로 남편(男便)이 의심(疑心)이 나서, 그 아내를 시기(猜忌)하거나, () 더럽지 아니할지라도, 남편(男便)이 의심(疑心)이 나서 아내를 시기(猜忌)하거든,

 

15.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祭司長)에게 가서, 그를 인()하여 보릿가루 에바 십분의 일(1/10)을 제물(祭物)로 드리되,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乳香)도 두지 말지니, 이는 의심(疑心)을 인()하여 드리는 소제(素祭), ()를 기념(記念)케 하는 소제(素祭)니라.

 

16. 제사장(祭司長)이 그 여인(女人)을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 세우고

 

17. 질그릇에 성수(聖水)를 담고, 장막(帳幕) 및 바닥에서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18. 여인(女人)여호와 앞에 세워 그 머리를 풀고, 기념(記念)케 하는 소제(素祭) 제물(祭物)을 그 손에 붙일지니, 곧 의심(疑心)의 소제(素祭). 제사장(祭司長)이 저주(詛呪)할 쓴 물을 손에 들고

 

19. 여인(女人)으로 하여금 맹세(盟誓)케 하고 이르되, 만일(萬一) 너로 더불어 동침(同寢)한 사람이 없고, 네가 정절(貞節)을 떠나, 네 남편(男便)을 어기어 더러운 일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저주(詛呪)할 쓴 물의 해()를 받지 아니 하려니와,

 

20. 네가 만일(萬一) 정절(貞節)을 떠나 남편(男便)을 어기고, 네 남편(男便) ()에 타인(他人)으로 더불어 동침(同寢)하여 더럽혔으면,

 

21. 이에 제사장(祭司長)이 그 여인(女人)으로 하여금 저주(詛呪)하는 맹세(盟誓)를 하게 하고, 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환도뼈(環刀-)가 썩고 배가 붓게 하여, 백성(百姓) 중에서 저주(詛呪)와 맹세(盟誓) 거리가 되게 하리라.

 

22. 이 저주(詛呪)케 하는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가 배가 붓고, 네 환도뼈(環刀-)가 썩게 하리라. 할 때에 여인(女人)아멘 아멘 할지라.

()
환도뼈(環刀-): 골반과 무릎 사이에 뻗어 있는 넓적다리 뼈

 

23. 이 저주(詛呪)를 조회(朝會)에 썼다가, 그 글자를 도말(塗抹)하여, 쓴 물에 넣고,

()
조회(朝會): 일찍 조, 모일 회
②도말(塗抹): 완전히 없앰

 

24. 그 저주(詛呪)할 쓴 물을 여인(女人)으로 마시게 하면, 그 물이 배에 들어가 쓰리라.”

 

25. 제사장(祭司長)이 여인(女人)의 손에서 의심(疑心)의 소제(素祭) 제물(祭物)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흔들고 제단(祭壇)에 가서,

 

26. 소제(素祭) 제물(祭物) ()에서 한 줌을 취()하여, 기념(記念)하기를 위()하여 제단(祭壇) 위 불사른 후(), 여인(女人)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

 

27. 여인(女人)이 만일(萬一) 더럽혀, 남편(男便)에게 범죄(犯罪)하였으면, 마신 후(), 이 저주(詛呪)를 물이 그 배에 들어가서 씀으로, 그 배가 붓고, 그 환도뼈(環刀-)가 썩어서, 그 여인(女人)이 백성(百姓) ()에서 저주(詛呪)함이 되리라.

 

28. 만일(萬一) 여인(女人)이 더럽히지 않고, 실상(實狀) 정절(貞節)하였으면, 그 몸에 해()를 받지 않고, 능히(-) 잉태(孕胎)하리라.

 

29. 이는 의심(疑心)의 규례(規例), 아내가 남편(男便)을 어기고, 정절(貞節)을 떠나 더럽혔거나,”

 

30. () 남편(南便)이 의심(疑心)을 내어, 그 아내를 의심(疑心)하거든, 여호와 앞에 그 여인(女人)을 세우고, 제사장(祭司長)이 여인(女人)을 대()하여, 이 규례(規例)대로 행()하라.”

 

31. 남편(男便)은 죄()가 없고, 아내는 죄()를 당()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