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민수기 (완료)
민수기 35장
유니크 바이블(unique Bible)
2024. 11. 23. 15:30
35장(章)
레위인에게 준 성읍
1.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 편(便), 요단강(江) 가까운 모압 평지(平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너는 이스라엘 자손(子孫)을 명(命)하여, 너희가 기업(基業)으로 얻은 땅에서, 성읍(城邑)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 거(居)하게 하고, 또 성읍(城邑) 사면(四面)에 있는 들(판)을 주어,
3. 성읍(城邑)에는 거(居)하고, 들(판)은 우양(牛羊)의 물건(物件)과 모든 짐승을 위(爲)하여 쓰게 하라.
4.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城邑)의 들(판)은 성곽 사면(四面) 밖으로부터 일백척(100규빗)이니,
5. 성읍(城邑) 밖을 척량(尺量)하되, 동(東)으로 이천척(2,000규빗)이요, 남(南)으로 이천척(2,000규빗)이요, 서로 이천척(2,000규빗)이요, 북(北)으로 이천척(2,000규빗)이라, 성(城)은 그 가운데 있으니, 이는 그들에게 줄 성읍(城邑)들이라.
6. 레위 사람에게 줄 모든 성읍(城邑) 중(中)에, 여섯 성읍(城邑)은 피(避)하는 성읍(城邑)(도피성)을 삼아, 살인(殺人)한 자(者)로 하여금 그리로 도망(逃亡)하게 하고, 이 외(外)에 마흔 두(42) 성읍(城邑)을 주라.
7.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모든 성읍(城邑)이 마흔 여덟(48) 성읍(城邑)인데, 거기 속(屬)한 들(판)도 주라.
8. 이스라엘 자손(子孫)의 기업(基業) 중(中)에서, 내어줄 성읍(城邑)을 의론(議論)컨대, 많은 자(者)에게는 많이 취(取)하게 하고, 적은 자(者)에게는 적게 취(取)하게 할지니, 각각(各各) 얻은 기업(基業)대로, 레위 사람에게 성읍(城邑)을 주라. 하시더라.
도피성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 이스라엘 자손(子孫)에게 고(告)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요단강(江)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 성읍(城邑)을 택(擇)하여 피(避)하는 고을을 삼았다가, 그릇 살인(殺人)한 자(者)로 하여금, 그리로 도망(逃亡)하게 하라.
12. 그릇 살인(殺人)한 자(者)가 그 고을로 도망(逃亡)하여, 원수(怨讎) 갚을 자(者)를 피(避)하여 사망(死亡)을 면(免)하고, 회(會)무리(회중) 앞에 서서 재판(裁判)하기까지 기다릴지니,
13. 너희가 내어주어, 피(避)할 곳으로 삼을 성읍(城邑)이 여섯(6)인데,
14. 셋(3)은 요단강(江) 동편(東便)에 있고 셋(3)은 가나안 땅에 있어 다 피(避)할 고을을 삼을지니,
15. 이스라엘 자손(子孫)과 이방(異邦) 사람과 그중(中)에 우거(寓居)한 자(者)를 위(爲)하여, 이 여섯(6) 성읍(城邑)으로 피(避)할 곳을 예비(豫備)하였다가, 누구든지 그릇 살인(殺人)한 자(者)로 하여금 그리로 피(避)하게 할지니라.
16. 만일(萬一) 철(鐵)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짐짓(일부러 그렇게) 살인(殺人)한 자(者)니, 반드시 죽임을 당(當)할 것이요,
17. 만일(萬一)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손에 들고 쳐 죽이면, 이는 짐짓(일브러 그렇게) 살인(殺人)한 자(者)니, 반드시 죽임을 당(當)할 것이요,
18. 만일(萬一) 사람을 죽일만한 나무 기계(器械)(연장)로 쳐 죽이면, 이는 짐짓(일부러 그렇게) 살인(殺人)한 자(者)니, 반드시 죽임을 당(當)할 것이요,
19. 원수(怨讎) 갚을 자(者)가 살인(殺人)한 사람을 친히(親-)(손수) 죽일지니, 만나거든 곧 죽이고,
20. 만일(萬一) 사람을 미워하여 밀치든지, 마음을 먹고 물건(物件)을 던져 죽이거나,
21. 혹(或) 원수(怨讎)로 인(因)하여 손으로 쳐 죽였으면, 다 짐짓(일부러 그렇게) 살인(殺人)한 자(者)니, 이렇게 친자(者)는 반드시 죽임을 당(當)할지니, 원수(怨讎) 갚을 자(者)가 만나거든 곧 죽일 것이요,
22. 만일(萬一) 원수(怨讎)없이 홀연히(忽然-)(뜻밖에, 갑자기) 밀치든지, 무심히(無心-)(생각없이) 물건(物件)을 던졌든지,
23. 혹(或), 보지 못하고(못한 채)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였으나, 그는 그와 본래(本來) 원수(怨讎)가 아니요, 해(害)하려 한 것이 아니니,
24. 회중(會衆)에서, 살인(殺人)한 자(者)와 원수(怨讎) 갚을 자(者) 사이에, 이 규례(規例)대로 재판(裁判)하여,
25. 살인(殺人)한 자(者)를, 원수(怨讎) 갚을 자(者)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가 도망(逃亡)을 피(被)할 성읍(城邑)으로 돌려보낼지니, 그가 거기 거(居)하여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大祭司長)이 죽기까지 기다릴지라.
26. 만일(萬一) 살인(殺人)한 자(者)가 도망(逃亡)한 피(避)할 성읍(城邑) 지경(地境) 밖에 나갔는데,
27. 원수(怨讎) 갚을 자(者)가 그 피(避)할 성읍(城邑) 지경(地境) 밖에서 살인(殺人)한 자(者)를 만나서 죽이면, 피흘린 죄(罪)가 그에게 있지 아니할지니,
28. 이는 살인(殺人)한 자(者)가, 피(避)할 성읍(城邑) 중(中)에 머물러, 대제사장(大祭司長)이 죽기를 기다릴 것이요, 오직 대제사장(大祭司長)이 죽은 후(後)에 살인(殺人)한 자(者)가 그 기업(基業)의 땅으로 돌아갈지니라.
29. 이것을, 너희 거(居)하는 땅에서 대대(代代)토록 영원히(永遠-) 지켜, 규례(規例)와 율례(律例)를 삼으라.
30. 무릇 살인(殺人)한 자(者)는 두어(둘쯤) 증인(證人)의 말을 듣고(서)야, 죽일 것이요, 다만 한(1) 증인(證人)의 증거(證據)로는 죽이지 말고,
31. 무릇 살인(殺人)하고(하여), 마땅히 죽을 자(者)는, 생명(生命) 속(贖)하는 돈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요,
32. 피(避)할 성읍(城邑)으로 도망(逃亡)한 자(者)는, 대제사장(大祭司長)이 죽기 전(前)에는 속전(贖錢)을 받고 고향(故鄕)으로 돌아가서 거(居)하게 말라.
33. 너희 거(居)한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 대개(大蓋)(무엇보다) 피는 땅을 더럽힘이니, 만일(萬一) 피를 흘림으로 땅이 더럽혔으면, 오직 그 피를 흘린 자(者)의 피로서 정결(淨潔)케 하리라.
34. 너희 거(居)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곧 내가 거(居)한 것이니, 대개(大蓋) (무엇보다)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子孫) 가운데 거(居)하노라. 하시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