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애굽기 (완료)
출애굽기 21장
유니크 바이블(unique Bible)
2024. 11. 12. 12:42
21장(章)
종에 관한 법
1. 네가 마땅히 무리 앞에 세울 율법(律法)이 이러하니,
2. 네가 만일(萬一) 히브리 종을 사거든, 육년(6年)을 부리다가 제(第) 칠년(7年)에 값없이 놓아, 자주(自主)(독립)하게 하라.
3.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게 하고, 만일(萬一) 장가들었으면, 그 처(妻)도 (함께) 나가게 하고,
4. 만일(萬一) 상전(上典)(주인)이 (종을) 장가를 들게 하여, 자녀(子女)를 낳았거든, 처(妻)와 자녀(子女)는 주인(主人)에게 돌려보내고, 홀몸으로 가게 하고,
5. 만일(萬一) 종이 분명히(分明-) 말하기를, 내가 내 상전(上典)(주인)과 내 처(妻)를 사랑하매, 나가서 자주(自主)(독립)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上典)이 (그들을) 데리고 재판장(裁判長) 앞에 인도(引導)하여 가서, 그 귀를 혹(或) 문(門)이나 문설주(門-柱)에 대고, 송곳으로 뚫으리니, 그가 영영히(永永-) 그 상전(上典)을 섬길지니라.
7. 사람이 만일(萬一) 그 딸(자기 딸)을 팔아(서) 여종(女-)이 되게 하였으면, (그 여종은) 남종(男-) 일례(一例)로 (남종의 예例처럼) 놓힐 것이 아니니라, (남종의 예처럼 독립하게 될 수가 없느니라)
주(註) ①남종(男-) 일례(一例)로 :남종의 일례(一例)처럼 |
8. 상전(上典)이 (그 여종을) 아내 삼기로 작정(作定)한 후(後)에, 만일(萬一) 가까이 아니하면, 용납(容納)하여(너그러운 마음으로) 스스로 속량(贖良)케 할 것이요(노비 신분을 풀어줄 것이요), (하지만) 이방(異邦) 사람에게 팔 권리(權利)가 없음은, 그를 이미 속인 연고(緣故)라. (까닭이라)
9. 만일(萬一) 아들과 짝하기로 작정(作定)하였으면, 딸과 같이(처럼) 대접(待接)할 것이요,
10. 상전(上典)이 만일(萬一) 달리(다른 곳에) 장가들려면, 이 여종(女-)의 의식(衣食)과 동침(同寢)하는 일을 간단(間斷)없이 할 것이요,
주(註) ①간단(間斷): 잠시 그치거나 끊어짐 |
폭력에 관한 법
11. 만일(萬一) 이 세(3)가지를 행(行)치 아니하면, 속전(贖錢)을 받지 말고 내어 보낼지니라.
주(註) ① 속전(贖錢): 죄를 면하고자 받치는 돈 |
12.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입을 것이요.
주(註) ①입다: 받거나 당(當)하다 |
13. 만일(萬一) 사람이 짐짓(일부러) 하지 아니하였는데, ‘나 하나님’이 그 손에 붙였으면, 내가 그 피(避)할 곳을 정(定)하여 줄 것이요,
주(註) ①짐짓: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그렇게 |
14. 사람이 짐짓(일부러) 그 이웃을 찾아가서 궤휼(詭譎)로 죽이면, 비록 내 단(壇)에서라도 잡아다가 죽일지니라.
주(註) ①궤휼(詭譎): 간사스럽고 교묘함. 또는 교묘한 속임수 |
15. 그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者)는 마땅히 죽일지니라.
16. 사람을 도적(盜賊)(유괴)하여 팔거나, 집에 두거나 하는 자(者)는, 마땅히 죽일지니라.
17.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者)는 마땅히 죽일지니라.
18. 사람이 만일(萬一) 서로 싸워, 이 자(者)가 저 자(者)를 돌로 치거나 주먹으로 쳤는데 죽지 아니하고, 다만 병(病)들어 침상(寢牀)에 누었다가,
19. 후(後)에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밖에 다니면, 친(때린) 자(者)는 형벌(刑罰)은 면(免)하되, 일(work) 못한 손해금(損害金)을 물어주고, 또한 병(病)이 낫도록 치료비(治療費)를 담당(擔當)할지니라.
20. 사람이 만일(萬一) 몽둥이로 노비(奴婢)를 쳤는데, 당장(當場)에(바로 즉시) 죽으면 마땅히 형벌(刑罰)을 받으려니와,
21. 만일(萬一) 하루 이틀을 지내다 죽으면, 형벌(刑罰)을 받지 아니할 것은, 그가 그 상전(上典)의 재물(財物)인 연고(緣故)니라.
22. 사람이 만일(萬一) 서로 싸우는데, 아이 밴 여인(女人)을 다쳐 낙태(落胎)하게 하고, 후유증(後遺症)이 없으면, 마땅히 벌금(罰金)을 내되, 그 여인(女人)의 남편(男便)이 요구(要求)하는 바를 좇아, 재판장(裁判長)이 판결(判決)하는 대로 갚을 것이요,
23. 만일(萬一) 후유증(後遺症)이 있으면, 생명(生命)은 생명(生命)으로 갚고,
24. 눈은 눈으로 갚고, 이(tooth)는 이(tooth)로 갚고, 손은 손으로 갚고,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25. (불로) 지지는 것은 지짐으로 갚고. 상처(傷處)는 상처(傷處)로 갚고,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26. 사람이 만일(萬一) 노비(奴婢)를 때려서 눈을 상(傷)하였으면, 그 눈을 인(因)하여 놓아주어, 자주케(自主-)(독립하게) 할 것이요,
27. 만일(萬一) 노비(奴婢)를 때려 이(tooth)가 부러졌으면, 그 이(tooth)로 인(因)하여 놓아주어, 자주(自主)케(독립케) 할지니라.
임자의 책임
28. 만일(萬一) 소가 사내(젊은 청년)나 여인(女人)을 받아 죽이면, 마땅히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를 먹지 말지니, 소 임자는 형벌(刑罰)을 면(免)할 것이요,
29. 만일(萬一) 소가 본래(本來)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혹(或)이(어떤 사람이) 그 (소)임자(=소 주인)에게 알게 하였으되, 그가 단속(團束)하지 아니함으로 남녀(男女間)를 (들이)받아 죽였으면, 소도 돌로 쳐 죽이고, 그 (소)임자도 죽일 것이요,
30. 만일(萬一) 돈으로 속(贖)(변상)하려면, 그가 그 요구(要求)하는 대로 주고, 그 생명(生命)을 속(贖)(변상)할 것이요,
주(註) ①속(贖): 속바칠 속(贖),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 받다 |
31. (소가) 남자(男子)를 (들이)받았든지, 여자(女子)를 (들이)받았던지, 이 규례(規例)대로 행(行)할 것이요,
32. 소가 만일(萬一) 남의 노비(奴婢)를 (들이) 받았으면, 소 임자가 은(銀) 삼십(30) 세겔을 노비(奴婢)의 상전(上典)에게 주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주(註) ①세겔(Sheqel):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 ②1세겔= 11.42g |
33. 사람이 만일(萬一) 우물을 열어 두거나, 우물을 파고(파 놓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빠지면,
34. 우물 임자가 물어주되, 그 주인(主人)에게 값을 주고, 죽은 짐승은 자기(自己)(자신)가 차지할지니라.
35. 만일(萬一)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였으면, 산(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半)씩 나누고, 죽은 소도 또한 반(半)씩 나눌 것이요,
36. 만일(萬一) 소 임자가 소가 본래(本來)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단속(團束)하지 아니 하였으면, 마땅히 소로(서) 소를 갚고, 죽은 소는 자기(自己)가 차지할 것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