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애굽기 (완료)

출애굽기 22장

유니크 바이블(unique Bible) 2024. 11. 12. 12:44

22()

   배상에 관한 법   

1. 사람이 만일(萬一) 소나 양()을 도적질(盜賊-)하여 죽이거나 팔거나 하면, 소 하나(1)소 다섯(5)으로 갚고, () 하나(1)() (4)으로 갚을지니라.

2. 사람이 만일(萬一) 도적(盜賊)이 구멍 뚫는 것을 보고, 쳐서(때려) 죽었으면, 그를 인()하여 피 흘린 죄()가 없고,

 

3. 만일(萬一) 해가 돋은 후()라면, 그를 인()하여 피를 흘린 죄()가 있을 것이라. 도적(盜賊)은 온전히 물어(배상하여) 줄지니, 만일(萬一) 아무것도 (가진 것이)없는 도적(盜賊)이면, 도적질(盜賊-)함을 인()하여 (도적의 몸이) 팔릴 것이요,

 

4. 만일(萬一) 도적질(盜賊-)한 바, 무론(毋論) 소나 나귀나 양()이나 그 손에 살아 있으면, (그것의) 갑절을 갚을지니라.

()
도적질한 소나 나귀나 양이 살아서 그 손에 있으면 도적질한 것의 갑절을 갚아야 할지니라

 

5. 사람이 만일(萬一) 짐승을 (풀어)놓아, 남의 밭이나 혹()은 포도원( )에서 먹게 하면, 자기(自己) 밭이나 포도원 )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물어줄지니라.

 

6. 만일(萬一) 불이 나서 (그 불이) 가시덤불에 미쳐서, 남이 쌓아 놓은 곡식(穀食) 낫가리, () (아직) 거두지(거둬 들이지) 아니한 곡식(穀食)이나, (남의) 밭이 불사른 바 되었으면, 불을 놓은 자()가 마땅히 물어줄지니라.

()
낫가리: 단으로 묶은 곡식이나 장작 따위를 차곡차곡 쌓은 더미

 

7. 사람이 만일(萬一) ()이나 재물(財物), 이웃에게 부탁(付託)하여 지키게 하다가, 그것을 봉적(逢賊)하였는데(도적질 당했는데), 그 도적(盜賊)이 잡히면, 갑절을 물어낼 것이요,

()
봉적(逢賊): 도적을 만남

 

8. (만일) 그 도적(盜賊)을 잡지 못하였으면, 그 집 주인(主人)을 데리고 재판장(裁判長)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物件)에 손을 대고()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발명(發明)(증언證言)하게 할지니,

()
발명(發明): 죄나 잘못이 없음을 말하여 밝힘

 

9. 무릇 범죄(犯罪)한 일에 대()하여,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衣服)이나 무론(毋論) 무엇을 얻었던지, ‘그것이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있으면, 양측(兩側)이 재판장(裁判長) 앞에 송사(訟事)(소송)할지니, 재판장(裁判長)이 정죄(定罪)하는 자(), 그 이웃에게 갑절을 갚아 줄 지니라.

()
무론(毋論):말할 필요 없이

 

10. 사람이 만일(萬一)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부탁(付託)하여 지키게 하였는데, 그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누가 몰아갔으면,

 

11. (그것을) 지키던 자()는 그 이웃 사람의 물건(物件)에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盟誓)할지니, 그 임자(주인)는 그런 줄로 여길 것이요, 그는 물어 줄 것이 없으려니와,

 

12. 만일(萬一) 자기(自己)에게서 봉적(逢賊)하였으면(물건을 맡아 지키던 자() 자기(自己) 자신(自身)이 도적질 당했으면), 그 임자(주인)에게 물어 줄 것이요,

()
봉적(逢賊): 도둑을 만남

 

13. 만일(萬一)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으면, (사체를) 가져다가 증거(證據)하고 물어 주지 아니할지니라.

 

14. 사람이 그 이웃에게 빌려온 짐승이 있는데, 그 임자(주인)가 함께 있지 아니 할 때에, ()하거나 죽거나 하면, 반드시 물어(배상하여) 주려니와,

 

15. (하지만) 그 남자(男子)(임자)가 한가지로(같이) 있었으면, 물어 주지 아니할 것이요, () (임자가 그 짐승을) ()를 내었으면, ()(받기) ()하여 온 것이니, 물어주지 아니할지니라.

   도덕에 관한 법   

16. 사람이 만일(萬一) 정혼(定婚)하지 아니한 처녀(處女)를 꾀어 동침(同寢)하면, 마땅히 폐백(幣帛)(결혼 예물)을 드려 아내를 삼을 것이요,

17. 만일(萬一) 그 아비가 결단코(決斷-) 주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폐백(幣帛)(결혼 예물) 처녀(處女)에게 드리는 수효(數爻)대로, 갚아 줄 지니라.

 

18.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 짐승으로 더불어 음행(淫行)하는 자(), 마땅히 죽일지니라.

 

20. 다른 신()에게 제사(祭祀)하는 자(), 마땅히 멸절(滅絶)하리니, 다만 여호와께 제사(祭祀)할지니라.

 

21. 이방(異邦) 나그네를 학대(虐待)하지 말며, 압제(壓制)하지 말 것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 전()에 나그네 되었음이라.”

 

22. 무릇 과부(寡婦)나 외로운 자식(子息)을 괴롭게 하지 말라.

 

23. 조금이라도 괴롭게 하면, 내게 부르짖으리니,

 

24. 내가 반드시 그 소리를 듣고 진노(震怒)하여, 너희를 칼로 죽여, 너희 아내로 과부(寡婦)가 되게 하고, 너희 자녀(子女)로 외롭게 하리라

 

25. 네가 만일(萬一) 너와 동거(同居)하는(함께 거하는) 나의 백성(百姓) ()에 가난(家難)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취리(取利)(돈놀이)하는 자()처럼 변리(邊利)(이자)를 받지 말고,”

()
취리(取利):이자를 받다

 

26. 설혹(設或) 네 이웃의 옷을 전당(典當) 잡았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 보낼지니,

 

27. 이는 그 몸을 덮고 살(피부)을 가리우는 단벌(-)옷이라. 무엇을 입고 자리요? 나는 자비(慈悲)한 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듣겠노라.

 

28.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백성(百姓)의 유사(有司)(지도자)를 저주(詛呪)하지 말지니라.

()
유사(有事): 단체의 사무를 맡아 보는 직무

 

29. 너희는 거두는 곡식(穀食), 짜내는 포도즙(葡萄汁) 드리기를 더디 하지 말며, 처음 낳은 남자(男子)를 내게 드리며,

 

30. 처음 나는(태어난) 소와 양()도 내게 드리되, 칠일(7)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8)만에 드리라.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百姓)이 될지니, 들짐승에 찢긴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