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장(章)
안식년
1. 여호와께서 시내산(山)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너는 이스라엘 자손(子孫)에게 고(告)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으로 하여금 안식년(安息年)을 지키게 하라.
3. 육년(6年)동안 밭에 심으며, 포도원을 다스려(가꾸어), 그 소산(所産)을 거두되,
4. 제(第) 칠년(7年)에는 땅을 거룩히 안식(安息)하게 하여, 여호와 앞에서 안식(安息)을 지켜, 밭에 심지 말며, 포도원(葡萄園)을 다스리지(가꾸지) 말고,
5. 거둔(추수한) 후(後)에, (안식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가지치기 purne) 아니한 포도(葡萄)를 따지 말라. 대개(大蓋)(무엇보다) 땅이 안식(安息)하는 해라.
6. 안식년에 땅의 소산(所産)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니, 노비(奴婢)와 네(너의) 품꾼과 및 너와 함께 거(居)하는, 이방(異邦) 사람(들)이 먹을 것이요,
7. 네(너의) 짐승과 및 네(너의) 땅의 들짐승들이 다(모두) 이(this) 해(年)의 소산(所産)을 먹게 하라.
희년
8. 너희는 그 일곱(7) 안식년(安息年)을 헬(셀)지니, 곧 일곱 번(7番) 일곱 해(年)라. 일곱 안식년(安息年)을 헤(세)면, 모두 사십 구년(49年)이라.
9. 그해(年) 칠월 십일(7月10日)은 곧 속죄(贖罪)하는 날이니, 너희는 나팔을 불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게 하라.
10. 너희는 제(第) 오십년(50年)으로 거룩한 해年)를 삼아, 온 땅에 공포(公布)하여, 모든 백성(柏成)으로 자주(自主)케 하고, 희년(禧年)으로 지켜, 각각(各各) 너희 기업(基業)으로 돌아가고, 각각(各各) 그 가속(家屬)에게 돌아갈지어다.
주(註) ①가속(家屬): 한집안에 속한 가족(家族) |
11. 제(第) 오십년(50年)을 희년(禧年)으로 삼아 심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葡萄)를 따지 말라.
12. 이는 희년(禧年)이니, 마땅히 거룩한 해(年)로 삼아, 밭에(서) 스스로(저절로) 난 것을 너희는 다 먹을 것이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13. 이 희년(禧年)은 너희가 각각(各各) 그 기업(基業)으로 돌아갈지니,
14. 만일(萬一) 무엇을 남에게 팔든지, 무엇을 남의 손에서 사든지, 서로 속이지 말고,
15. 너는 희년(禧年) 후(後)에, 년수(年數)를 따라 남에게 살 것이요, 그는 추수(秋收)할 년수(年數)를 따라 네게 팔 것이라.
16. 년수(年數)가 많으면, 그 값이 많을 것이요, 년수(年數)가 적으면, 그 값을 감(減)할 것은, 대개(大蓋) 사람이 추수(秋收)할 년수(年數)를 따라 네게 팖이니라.
17. 서로 속이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을 경외(敬畏)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18. 나의 율례(律例)를 준행(準行)하며, 나의 법도(法度)를 지켜 행(行)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 평안(平安)이 거(居)할 것이요.
19. 땅이 그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평안히(平安-) 거(居)할 것이라.
20. 혹(或) 너희가 말하기를, 제(第) 칠년(7年)에 우리가 심지도 못하고, 우리 소산(所産)을 거두지도 못할진대, 무엇을 먹으리요 하나(하겠으나),
21. 내가 제(第) 육년(6年)에(는) 복(福)을 (더 많이) 내려, 그 해 소산(所産)이 삼년(3年) (동안) 쓰기에 족(足)하게 하고,
22. 제(第) 팔년(8年)에 너희가 씨를 뿌리고, 묵은 곡식(穀食)을 먹되, 제(第) 구년(9年)에(는) 새 곡식(穀食)을 거둘 때까지, 묵은 곡식(穀食)을 (마저) 먹으리라.
23. 오직 (너희) 토지(土地)를 사람에게(이방인에게) 영원히(永遠-) 팔지 말 것은, 대개(大蓋) 토지(土地)는 다 내게 속(屬)하였으니, 너희는 내 앞에서, 다만 나그네가 되고 우거(寓居)한 자(者)가 됨이라(될 뿐이라).
24. 너희 기업(基業)(유업)된 온(모든) 땅에서 그 토지(土地) 무르기를(대신 사서 다시 찾는 것을) 허락(許諾)하라.
주(註) ①토지를 무르다 grant(승인·허용하다) a redemption(구속) for the land |
25. 만일(萬一) 네 형제(兄弟)가 가난(家難)하여, 그 기업(基業)(유업) 얼마를 팔았으면, 마땅히 그 친척(親戚)이 와서 그 형제(兄弟)가 판 것을 무르게 (대신 사서 다시 찾게) 할지라.
26. 만일(萬一) 그를 위(爲)하여 무를 (대신 사서 다시 찾을) 사람이 없고, 자기(自己)가 부유(富有)하여 무를 만(대신 사서 다시 찾을만) 하거든,
27. 판(팔았던) 해(年)를 계수(計數)하여, 그 남은 값을 산(샀던) 자(者)에게 주고, 기업(基業)(유업)을 도로(다시) 차지할 것이요,
28. 만일(萬一) 능히(能-) 무르지 (대신 사서 다시 찾지) 못하겠거든, 판(팔았던) 그 기업(基業)(유산)이 산(샀던) 자(者)의 손에 있어(있도록 하고), 희년(禧年)을 기다리다가 복(福)된 해(年)(희년)가 이르면(이르게 되면), (그것이) (손에서) 나갈지니(보내질지니), (팔았던) 그 사람이 자기 기업(基業)(유업)을 (다시) 차지할지니라.
29. 만일(萬一) 사람이 성중(城中)에 (성벽 안쪽에 있는) 집을 팔았으면, 판지 일년(1年) 내(內)에 가히(可-) 무르되(대신 사서 다시 찾되), 일년(1年)이 차도록(되기까지) 무를(대신 사서 찾을) 권리(權利)가 있으려니와,
30. 만일(萬一) 주년(週年)(돌아오는 해) 내(內)에 무르지(대신 사서 다시 찾지) 못하였으면, 성중(城中)의(성벽 안쪽에 있는) 집을 산(샀던) 자(者)에게 영영(永永) 대대(代代)토록 돌릴지니(돌아갈 지니), 희년(禧年)이라도 내(어) 주지 아니할 것이라.
주(註) ①주년(週年): 돌아오는 해 예) 결혼 30주년 |
31. 오직 성(城)이 없는 동리(洞里)의(성벽이 없는 성읍) 집은 전토(田土)같이 여길지니, 가히(可-) 물려 주기도 하고, 희년(禧年)에(는) 내어 줄 것이라.
32. 오직 레위 족속(族屬)의 성읍(城邑)은, 곧 그 기업(基業)(유업)의 성읍(城邑)이니, 그 중(中)의 집들은 레위 사람이 아무 때라도 가히(可-) 무를지라(대신 사서 찾을지라).
33. 만일(萬一) 한(어느) 레위 사람이 집을 무르면(대신 사서 다시 찾고자 하면), 그 기업(基業)(유업) 된(되는) 성중(城中)의(성벽 안쪽에 있는) 판(팔았던) 집을 희년(禧年)에 이르러 (다시) 내어줄지니, 대개(大蓋) 레위 사람의 성중(城中)의(성벽 안쪽에 있는) 집들은 이스라엘 자손(子孫) 중(中)에서 그 기업(基業)이 됨이라.
34. (하지만) 오직 성읍(城邑) 가까운 밭은 팔지 못 할지니, 이는 그의(레위인(人)의) 영원한(永遠-) 기업(基業)(유업)이 됨이니라.
35. 만일(萬一) 네 형제(兄弟)가 궁핍(窮乏)하고 쇠약(衰弱)하였으면, 마땅히 도와주어, 나그네와 우거(寓居)한 자(者)처럼, 너와 함께 살게 하라.
36. 그에게 변리(邊利)(이자)를 받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을 경외(敬畏)하여, 네 형제(兄弟)로 너와 함께 살게 하라.
37. 그에게 돈을 변리(邊利)로 주지 말며(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지 말며), 그에게 양식(糧食)을 꿔 주어서(매개로) 이(利)(이익)를 취(取)하지 말라.
38.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를 인도(引導)하여, 애굽 땅에서 나와(나오도록 하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 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39. 만일(萬一) 너와 함께 거(居)한 형제(兄弟)가 궁핍(窮乏)하여, 스스로 네게 팔리면 종과 같이 부리지 말라.
40. 그가 너와 함께 거(居)하여 품꾼과 우거(寓居)한 자(者)와 같아서(같게 되어), 희년(禧年)이 되도록 너희를 섬길 것이라.
41. 그때에그와 및 자녀(子女)가 너를 떠나 그 (자기) 집에 돌아가서, 조상(祖上)의 기업(基業)을 다시 차지하리라.”
42. 대개(大蓋) 그들은 나의 종이라. 내가 인도(引導)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했던) 자(者)니, 종과 같이 팔지 못할 것이요,
43. 엄(嚴)하게 다스리지 말며, 오직 너의 하나님을 경외(敬畏)할지어다.
44. 네가 얻을 남종(男-)과 여종(女-)은, 너의 사방(四方)에 있는 이방(異邦) 사람에게 사서, 남종(男-)과 여종(女-)을 삼으라.
45. 너희 가운데 거한(居-) 이방(異邦) 사람의 자손(子孫)과, 너희 땅에서 나서 너희와 함께 있는 그 족속(族屬)들에게서, 종(하인)을 사서 너희 기업(基業)이 되게 하고,
46. 너희 후손(後孫)에게 끼쳐(미쳐), 기업(企業)을 삼게 하라. 그들에게서 너희 종을 영원히(永遠-) 취(取)하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子孫) 너희 형제(兄弟)는 서로 엄(嚴)하게 다스리지 말라.
47. 만일(萬一) 너희 중(中)에 거한(居-), 이방(異邦) 사람이나 혹(或) 객(客)은 부요(富饒)하고, 너희 형제(兄弟)는 궁핍(窮乏)하여, 그들에게 자기(自己)가 팔리되, 그 이방(異邦) 사람에게나 너희 중(中)에(있는) 객(客)에게나 객(客)의 족속(族屬)에게 팔렸거든,
48. 그 후(後)에 가히(可-) 속량(贖良)하되(대신 갚아주되), 그 형제(兄弟) 중(中)에(서) 한 명(1名)이 속량(贖良)하거나(대신 갚아주거나),
49. 백숙(伯叔)이 속량(贖良)하거나(대신 갚거나), 혹(或) 백숙(伯叔)의 아들이 속량(贖良)하거나(대신 갚거나) ,혹(或) 그 친척(親戚) 중(中)에 누구든지 속량(贖良)할(대신 갚을) 것이요, 만일(萬一) 그가 부요(富饒)하였으면(부요해졌으면), 또한 스스로 속량(贖良)하는(갚는) 것이 가(可)하니라(옳으니라).
주(註) ①백숙(伯叔): 4형제 가운데서 맏이와 셋째 |
50. 산(샀던) 자(者)와 회계(會計)하여, 팔린 해로부터 희년(禧年)까지 년수(年數)대로 팔린 값을 정(定)할 것이요, 품꾼의 기한(期限)과 같이 그 집에 있을 것이라.
51. 만일(萬一) 남은 해가 많으면, 그 년수(年數)대로, 그가 팔린 돈에서 속량(贖良)하는 값을, 도로(다시) 줄 것이요,
52. 만일(萬一) 희년(禧年)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더불어 회계(會計)하여, 년수(年數)대로, 속량(贖良)하는 값을 도로(다시) 줄 것이라.
53. 년부년(年復年)에(해마다, 매년) 두는 품꾼과 같이(처럼), 그 집에 있을지니, 그가 네 목전에서 엄(嚴)히 다스리지 말게 할지니라.
54. 만일(萬一) 이렇게 속량(贖良)하지(갚지)못 한즉, 희년(禧年)에 (비로소) 자녀(子女)로 더불어 다 나갈 것이라.
55. 대개(大蓋) 이스라엘 자손(子孫)은 다 나의 종이니, 곧 내가 인도(引導)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했던) 내 종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