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章)
속제죄를 드리는 규례
1.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너는 이스라엘 자손(子孫)에게 고(告)하여 이르기를, 만일(萬一)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명(命)하여 ‘하지 말라’ 하신 일 중(中)에(서), 알지 못하고(못한 채) 하나(1)라도 행(行)하여 죄(罪)를 범(犯)한 자(者)는, 이 아래와 같이 할지라.
3. 혹(或),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祭司長)이 범죄(犯罪)하여 백성(百姓)으로 죄(罪)를 받게 하였으면, 그 범죄(犯罪)한 죄(罪)를 인(因)하여, 흠(欠) 없는 수송아지로 여호와께 속죄제(贖罪祭)를 드릴지니,
4. 그 수송아지를 회막(會幕) 문(門)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머리에 손을 안수(按手)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죽여),
5.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祭司長)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會幕)에 들어간즉,
6. 제사장(祭司長)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聖所) 휘장(揮帳) 앞에서 일곱 번(7番)을 뿌리고,
7. 또 그 피를 회막(會幕)안 여호와 앞에 있는 향단(香壇) 뿔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남은 피를 회막(會幕) 문(門) 앞에 있는 번제단(燔祭壇) 밑에 쏟고,
8. 이 속죄제(贖罪祭) 제물(祭物)로 드리는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빼낼지니, 곧 내장(內臟)에 덮인 기름과 내장(內臟)에 붓는 모든 기름과,
9. 두(2) 콩팥과 콩팥에 있는바, 허리 사이의 기름과 및 간(肝)과 콩팥 위에 있는 기름을 빼내기를,”
10. 마치 화목제(和睦祭) 제물(祭物)의 소에게서 빼낸 것 같이(처럼) 한즉, 제사장(祭司長)이 (모두) 다 번제단(燔祭壇) 위에서 불사를 것이요,
11. 그 가죽과 모든 고기와 및 머리와 다리와 내장(內臟)과 똥,
12. 곧 수송아지의 전체(全體)를 진영(陣營) 바깥, 재(ashes) 쏟아 버리는 정결(淨潔)한 곳에 가져다가 나무 위에 두고 불사르되, 재(ashes) 쏟아 버린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13. 혹(或), 이스라엘 온(모든) 회중(會衆)이 여호와께서 명(命)하여 ‘하지 말라’ 하신 일 중(中)에(서), 하나(1)라도 그릇 범(犯)하여 죄(罪)를 받게 되었으되, 그 일이 회중(會衆)의 눈에 숨겼다가(드러나지 않았다가),
14. 그 범(犯)한 죄(罪)가 나타나면, 회중(會衆)이 수송아지로 속죄제(贖罪祭)를 드릴지니, 회막(會幕) 앞에 끌어다가,”
15. 회중(會衆) 장로(長老)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안수(按手)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은즉,
16.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祭司長)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會幕)에 들어가서,
17.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휘장(揮帳) 앞에서 일곱 번(7番)을 뿌리고,
18. 또 회막(會幕)안, 여호와 앞에 있는 번제단(燔祭壇) 밑에 쏟고,
19. 그 모든 기름을 빼내어 제단(祭壇) 위에 불사를지라.
20. 이 수송아지도 그 속죄제(贖罪祭)에 드린 수송아지같이 할지니, 제사장(祭司長)이 무리를 위(爲)하여 속죄(贖罪)한즉, 사(赦)하심을 얻으리라.
21. 이 수송아지를 진영(陣營) 밖에 가져다가 불사르기를, 첫 번(1番,1st) 수송아지 불사름같이(처럼) 할지니, 이는 회중(會衆)을 위(爲)하여 드리는 속죄제(贖罪祭)니라.
22. 혹(或), 족장(族長)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命)하여 ‘행(行)하지 말라’ 하신 모든 일 중(中)에 하나(1)라도 알지 못하고(못한 채), 범(犯)하여 죄(罪)를 받게 되었다가,
23. 그 범(犯)한 죄(罪)를 깨닫게 되면 흠(欠)없는 수염소를 제물(祭物)로 가지고 와서,
24. 그 염소 머리에 손을 안수(按手)하고, 여호와 번제(燔祭)의 희생(犧牲)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贖罪祭)라.
25. 제사장(祭司長)이 속죄제(贖罪祭)의 희생(犧牲)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燔祭壇) 뿔에 바르고, 그 남은 피는 번제단(燔祭壇) 밑에 쏟고,
26. 또 그 모든 기름을 제단(祭壇) 위에 불사르기를 화목제(和睦祭)의 희생(犧牲)의 기름과 같이(처럼) 할지니, 제사장(祭司長)이 그 죄(罪)에 대(對)하여 그를 위(爲)하여 속죄(贖罪)한즉, 사(赦)하심을 얻으리니,
27. 혹(或) 백성(百姓) 중(中)에 한(1) 사람이 여호와께서 명(命)하여 ‘행(行)하지 말라’ 하신 일 중(中)에(서) 하나(1)라도 알지 못하고(못한 채) 범죄(犯罪)하여 죄(罪)를 받게 되었다가,
28. 그 범(犯)한 죄(罪)를 깨닫게 되면, 그 범(犯)한 죄(罪)를 인(因)하여 흠(欠) 없는 암염소를 제물(祭物)로 가지고 와서,
29. 그 속죄제(贖罪祭)의 희생(犧牲)의 머리에 손을 안수(按手)하고 번제(燔祭) 드리는 곳에서 잡은즉,
30. 제사장(祭司長)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번제단(燔祭壇) 뿔에 바르고 그 남은 피는 제단(祭壇) 밑에 쏟고,
31. 그 기름을 다 빼내기를 화목제(和睦祭)의 희생(犧牲)의 기름을 빼내는 것 같이(처럼) 하여, 제사장(祭司長)이 (모두) 다 제단(祭壇) 위에서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香氣)가 되게 할지니, 제사장(祭司長)이 그를 위(爲)하여 속죄(贖罪)한즉, 사(赦)하심이 있으리라.
32. 만일(萬一) 어린 양(羊)을 속죄(贖罪) 제물(祭物)로 드리거든 흠(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33. 그 머리에 손을 안수(按手)하고, 번제(燔祭) 희생(犧牲)을 잡는 곳에서 속죄(贖罪) 제물(祭物)로 잡은즉,
34. 제사장(祭司長)의 그 속죄제(贖罪祭)의 희생(犧牲)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燔祭壇) 뿔에 바르고, 그 남은 피는 제단(祭壇) 밑에 쏟고,
35. 그 임자가 그 기름을 다 빼내기를 화목제(和睦祭)의 어린양의 기름을 빼내는 것같이 한즉, 제사장(祭司長)이 제단(祭壇) 위에서 여호와께 화제(火祭)한 위에 놓고 불사를지니, 제사장(祭司長)이 그 범(犯)한 죄(罪)에 더하여 그를 위(爲)하여 속죄(贖罪)한즉, 사(赦)하심을 얻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