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레위기 (완료)

레위기 5장

유니크 바이블(unique Bible) 2024. 11. 13. 02:30

5()

1. 만일 누구든지 ‘맹세(盟誓)하라’는 소리를 듣고, 증인(證人)이 되어, 본 것과 안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죄(罪)를 범(犯)함이니, 그 죄(罪)를 당(當)할 것이요,

 

2. 혹(或), 누구든지 아무 부정(不淨)한 것을 만지되, 부정(不淨)한 짐승의 죽임이나, 부정(不淨)한 육축(六畜)의 죽임이나. 부정(不淨)한 버러지의 죽음을 만졌는데, 자기(自己)(자신)에게 숨겼으나(숨겼었을지라도), 부정(不淨)을 탓으니, 죄(罪)를 받게 될 것이요,

 

3. 혹(或) 사람의 부정(不淨)한 것을 만지되, 그 부정(不淨)이 무론(毋論) 무슨 부정(不淨)이든지 자기(自己)(자신)에게 숨겼다가(숨겼었을지라도), 깨달(았)을 때에 죄(罪)를 받게 될 것이요,

 

4. 혹(或) 누구든지 그 입술로 악(惡)이나 선(善)이나 행(行)하기로 함부로 맹세(盟誓)하되, 사람이 무론(毋論) 무엇을 맹세(盟誓)하였든지, 자기(自己)(자신)에게 숨겼다가(숨겼었을지라도) 깨달(았)을 때에, 이 중(中)에 한(1) 조건(條件)으로 죄(罪)를 받게 될 것이요,

 

5. 그가 만일(萬一) 이 중(中)에(서) 한(1) 조건(條件)으로 죄(罪)를 받게 되면, 그 범(犯)한 죄(罪)를 자복(自服)하고,

 

6. 그 범(犯)한 죄(罪)를 인(因)하여, 여호와께 속건제(贖愆祭)를 드릴지니, 양(羊)무리 중(中)에서 암컷으로 어린양(羊)이나 염소를 속죄제(贖罪祭)로 드린즉, 제사장(祭司長)이 그 죄(罪)에 대(對)하여 그를 위(爲)하여 속죄(贖罪)하리라.

주(註)
①속건제(贖愆祭):허물 건, 허물을 (대)속하는 제사

 

7. 만일(萬一) 그 형세(形勢)(살림살이의 형편)가 부족(不足)하여 어린양(羊)을 드리지 못하거든, 그 범죄(犯罪)한 것을 인(因)하여, 멧비둘기(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2)여호와 속건제(贖愆祭)를 드릴지니, 하나는 속죄(贖罪) 제물(祭物)이요, 하나는 번제(燔祭) 제물(祭物)이라.

 

8. 이것을 제사장(祭司長)에게 가져오매, 그가 속죄제(贖罪祭)에 쓸 것을 먼저 드릴지니, 그 머리를 목에서 끊되, 그 몸은 (2) 조각에 내지 말며,

 

9. 속죄(贖罪)제물(祭物)의 피를 제단(祭壇)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를 제단(祭壇) 아래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贖罪祭)라.

 

10. 그 둘째는(그다음 것은) 번제(燔祭)를 예비(豫備)하여, 번제(燔祭)(의) 규례(規例)대로 할지니, 제사장(祭司長)이 그 죄(罪)에 대(對)하여 그를 위(爲)하여 속죄(贖罪)한즉, 사(赦)하심을 얻으리라.

 

11. 만일(萬一) 가세(家勢)가 가난(家難)하여 멧비둘기(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2)을 드리지 못하거든, 그 범죄(犯罪)한 것을 인(因)하여, 가는 가루 에바 십분의 일(1/10)로 제물(祭物)을 삼아 속죄제(贖罪祭)를 드리되, 기름과 유향(乳香)을 넣지 말라. 이는 속죄제(贖罪祭)라.

 

12. 이것을 제사장(祭司長)에게 가져가매, 그가 기념(記念)케 하는 것으로(서), 한(1) 을 취(取)하여 제단(祭壇) 우편(右便) 곧 여호와의 화제(火祭)한(여호와께 화제했던) (그)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贖罪祭)라

주(註)
①홉: 부피의 단위,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잴 때 쓴다. 한(1) 홉은 한(1)‘되’의 1/10로 약 180mL에 해당한다.

 

13. 제사장(祭司長)이 그를 위(爲)하여, 이 여러 가지 중(中)에(서), 한가지(1) 범(犯)한 죄(罪)를 속(屬)한즉, 사(赦)하심을 얻을 것이요, 나머지는 소제(素祭)(의) 제물(祭物)처럼 제사장(祭司長)에게 돌릴지니라.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5. 만일(萬一) 누구든지 허물을 범(犯)하여,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物件)에 대(對)하여, 알지 못하고 범죄(犯罪)하였으면, 성소(聖所)의 은(銀) 세겔을 좇아, 은(銀) 세겔로 값을 헤아려, 양(羊)무리 중(中)에서 흠(欠)없은 수양(-羊)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속건제(贖愆祭)를 드려,

 

16. 거룩한 물건(物件)에 대(對)하여, 범(犯)한 것을 갚고, 또 오분의 일(1/5)을 더하여 제사장(祭司長)에게 줄지니, 제사장(祭司長)이 속건제(贖愆祭)의 수양(-羊)으로, 그를 위(爲)하여 속죄(贖罪)한즉, 사(赦)하심을 얻으리라.

 

17. 만일(萬一)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명(命)하여 ‘하지 말라’ 하신 일에 중(中)에(서), 하나(1)를 행(行)하여 범죄(犯罪)하였으면, 알지 못하였으나 죄(罪)를 받게 된 것이니, 그 죄(罪)를 당(當)할지라.

 

18. 그가 네(너의) 헤아리는(계산하는) 대로, 양(羊)무리 중(中)에서 흠(欠) 없는 수양(-羊)을 제사장(祭司長)에게 속건제물(贖愆祭物)로 가져올지니, 제사장(祭司長)이 그가 알지 못하고 그릇 범(犯)한 것에 대(對)하여, 그를 위(爲)하여 속죄(贖罪)한즉, 사(赦)하심을 얻으리라.

 

19. 이는 속건제(贖愆祭)니, 그가 진실(眞實)로 여호와 앞에 죄(罪)를 받게 된 자(者)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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